
법원, 특검의 공소장 변경 요청 받아들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최근 특검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사건 당시 국가 주요 기능 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내란 실행에 적극 협조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핵심 행정 체계를 유지·지원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가 비상 체계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내란 세력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묵인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한덕수 전 총인과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란 무엇인가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내란 행위나 그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협조한 공무원 또는 기관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방조나 묵인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이 있을 때 적용되며, 내란죄와 함께 가장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혐의 추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단순히 내란 관련자들을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를 이용해 내란 세력의 활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한 특검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특검 관계자는 “국가 최고 행정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내란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기존의 공소사실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증거의 일관성과 공소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정치적 의도 개입된 무리한 수사” 반발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이번 공소장 변경을 “정치적 목적이 짙은 과잉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합법적 행정 조치였으며, 내란 행위자와의 공모나 협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공소사실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국가 최고 행정책임자가 내란 세력의 활동에 최소한의 협조라도 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상징성을 노려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판의 향후 쟁점과 전망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덕수 전 총리가 실제 내란 실행 과정에 어느 정도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기록, 비상조치 관련 문서,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내란 세력과의 유착 정황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모든 행정 조치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내란 행위자와의 교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재판부는 향후 주요 증인신문을 통해 내란 당시 정부 내 의사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란 주도 세력의 지시를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파장 커질 듯
이번 혐의 추가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결과는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 정권 고위 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특검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야권은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 국가 행정 책임자의 헌법적 책임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중순 열릴 예정으로, 향후 증거 공개와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입니다.